19.04.09 12:42l최종 업데이트 19.04.09 12:42l
지난해 4월, SBS 8시 뉴스는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전직 검사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8일 '취재파일'을 통해 당시 피해자 의사 번복을 이유로 감찰이 중단되었던 사실을 되짚었습니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해자들이 사실관계 다 진술했는데 귀족검사는 끝내 조사를 안 하더라구요"라며 "아직 계급사회이고 검찰은 치외법권인 걸까요"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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