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6년간 기자로 일하며 많은 속기록을 봤다. 속기란 말을 글로 풀어쓰는 것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법원과 정부 부처 회의 등을 문서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음성을 다시 듣는 것보다 글로 풀어 찾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속기는 널리 쓰인다.
녹취를 풀어 속기록을 만들고 이것이 녹음본과 같다는 것을 인증하는 게 녹취공증이다. 국가기술자격인 속기자격증을 취득해 속기사가 되는데, 크게 위에 적은 기관에 속해 근무하는 이들과 그때그때 일감을 받아 처리하는 민간 속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 속기사의 주요 일감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 상황에서 법적 증거로 쓰이는 녹취를 풀어 공증하는 것이다. 녹취와 속기록이 동일하다는 녹취공증을 해 수사기관이며 판사가 이를 효과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게 이들이 업이다.
요즘에야 녹음을 풀어내는 걸 인공지능(AI)이 할 수 있다지만, 아직 법적 효력이 있기에 속기는 인간의 영역에 속한다. 모든 녹음이 잡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듣기 좋게 이뤄지지 않고, 인간이 주의력을 기울여야 겨우 알아챌 수 있을 때도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