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개와 결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예인 박수홍을 통해 유명해진 법 원칙이 친족상도례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에 의거해 친족 또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도록 한 게 이 원칙이다. 모든 범죄는 아니고 주로 재산권과 관련한 친족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며, 일부는 고소했을 때만 처벌하는 친고죄로 정한 것이 이 원칙에 속한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지는 않고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 비슷한 원칙이 있다. 명과 청, 로마 등 고대 제국에서도 유사한 원칙이 작동했다. 친족상도례가 무한정 적용되는 건 아니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 적용이 배제된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친족 내의 범죄 면제나 은폐에 관한 논의가 좀 더 복잡해졌다.
영화 <보통의 가족>은 포스터에 "당신의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 당신의 선택은?"이란 문구를 못 박으며 관객에게 윤리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이 영화의 주제임을 분명히 한다. 친족 내부의 범죄가 아니고 또 살인이 일어났기에 친족상도례가 아예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친족상도례에 속한다.
살인은 기본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