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법 잘 지키고 사는 선량한 시민의 입장에서 범법자와 재소자의 인권을 굳이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 이래의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국가가 형벌로서 정의와 질서를 세운다는 작금의 상황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피부로 와닿는 기사를 수시로 접하는 이 시대에 죄짓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재범률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은 이가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가운데 출소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오는 비율이 전체의 20%를 상회한다고 한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의 재범률은 그보다도 높아서 출소 뒤 같은 범죄,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오는 비율이 연간 50%에 육박할 정도다. 이쯤이면 죄는 저지른 이들이 반복해 저지르는 게 아니냐고, 이들을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재범확률이 높은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추적감시 등의 제도를 활발히 운용한다. 전자발찌같이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비를 상시 착용토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인력을 마련한 것이다. 착용하고 있는 장비의 전력이 떨어지면 즉각 담당자가 연락을 취하고, 아예 방전되면 수배선상에 올리는 방식이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무도실무관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