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풍자, 나아가 모욕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오랫동안 미덕으로써 강조해온 한국이다. 그 연장선 상에서 국기며 국장에 대한 존중 또한 다른 문화권보다 강하다고 해도 좋을 테다. 해외에선 격한 시위 과정에 국기를 태우거나 하는 일도 심심찮게 마주할 수 있지만, 한국에선 그런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저 문화만이 아니다. 국기며 국장을 모욕을 목적으로 훼손할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성조기 훼손죄를 처벌하는 걸 위헌으로 판정했으나,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기 모욕을 죄로 다스리는 게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국가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를 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