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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장면.
 1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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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잘못된 판결문을 재판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실수를 범해 사법불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이 재판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잘못 보내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책임이 추궁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광주 광산구) 의원은 "허술한 법원행정이 불필요한 사법불신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법(민사2단독)은 지난 7월 자신의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자 세 들어 있던 업체를 상대로 '매각이전에 밀린 임대료 115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 전부 승소(선고일 6월 29일로 표기)의 판결문을 발송했다.

반면, 피고에게는 원고 일부 승소(선고일 7월 20일로 표기)의 판결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부 직원들의 행정 착오로 가안으로 작성된 판결문을 원고에게 잘못 보내는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원고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2005년 3월에도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가 제소한 '노동조합의 행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결정문을 한국타이어 노조에 송달했다가 그 다음날 이를 번복하는 결정문을 송달했었다.

법원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해 놓고도 사무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초구상태의 인용결정문이 송달됐다고 해명했지만, 원고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법원의 실수가 대전지법에 그치지 않고, 지난 해 11월 서울남부지법과 지난 7월 대법원에서도 일어났었다"며 "판결문이 허술하게 작성되고,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들이 어떻게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도 올 7월 있었던 원고와 피고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판결문이 송달된 일을 언급하며 "법원은 직원의 행정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안으로 작성된 것이 원고에게 보내졌다는 것은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직원이 가안으로 작성된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만일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이 재판을 어떻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진권 대전지법원장은 답변을 통해 "행정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단순 행정착오였다"며 "처음에는 원고가 불만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사정을 이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태그:#국정감사,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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