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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에 대한 형사재판 수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통번역 인력이 단 한명도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대전 동구)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청주 지법의 외국인 형사재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통역인력은 단 1명도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대전지법이 처리한 외국인 형사사건은 44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59건, 2007년 상반기는 62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대전지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관광객 등 외국인입국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전국적인 현상이며, 외국인 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고법이나 대전지법, 청주지법, 천안지원 등 관내 민원센터내에는 통역서비스를 해 줄 인원이 단 한명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특히, 전국적으로 7곳만이 통역지원인력이 대기하고 있고, 안산지원과 광주지법을 제외하고는 전문통역인이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법원 내 직원 중 언어능통자가 상황에 따라 통역을 지원하는 임기응변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 의원은 "날이 갈수록 외국인 입국자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강력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처럼 법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적으로 통역요원을 양성해 자체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권 대전지법원장은 "인근 대학 등 외부인력을 통해 재판과정에서의 통역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민원센터 내에 통역인을 두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태그:#선병렬, #대전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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