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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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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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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자진 폐업 사태로 전원 해고된 경기방송 전 노동자들의 해고무효확인소송 두 번째 공판이 31일 열렸다. 수원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위장폐업과 부당해고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전 경기방송 간부 2명과 자회사 간부 1명 등 총 3명의 증인을 선정했다.

앞서 원고 측 대리인은 전 경기방송의 간부 A씨와 B씨, 자회사 전 간부 C씨와 D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경기방송과 자회사의 관계, 위장폐업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 대리인은 "사실조회 신청 등 입증 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와 서면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측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 4명 중 3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판에서는 전 경기방송 간부 A씨가 법정에 출석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5월 26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태그:#경기방송,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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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MHz 경기방송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방송사 자진 폐업 사태에도 좌절하지 않고 99.9MHz를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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