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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독자들을 붙들어두기 위한 물량 공세를 온라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종 경품 제공 행위로서 불법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조선>은 본지를 비롯하여 스포츠조선, 월간조선, 주간조선, 소년조선일보, 여성조선 등의 독자들에게 모닝플러스(morningplus.chosun.com)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 실제 독자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 영화, 교육, 오락 등의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영화의 경우 한 달에 다섯 편까지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 편에 1000~2000원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파격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 이밖에도 만화, 운세보기, 외국어강좌, 컴퓨터교육, 생활다이어트, 레저정보 등 콘텐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역시 포털 사이트에서는 유로 서비스임은 물론이다.

또 모닝플러스에 가입한 독자들에게는 매월 7000원 상당의 조선일보 DB 이용권을 제공하여 PDF, 인물정보 등의 DB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매월 독자들을 선발하여 무료 영화시사회, 독자여행 등에 초대하는 행사도 마련돼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모닝플러스 오픈 기념으로 PDP TV, 노트북, 홈씨어터,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 푸짐한 사은품을 내건 이벤트를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게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점이다. 신문독자들에게는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이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이미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현금에다 추가로 6개월 무료 구독을 제공하고 있어 20%를 훌쩍 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인터넷 유료서비스를 제공한다니 공정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정경쟁 차원에서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신문고시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안하무인격의 무자비한 자본 공세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법인 정세'의 한상혁 변호사는 "무료의 온라인 서비스만 하더라도 독자유인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신고포상금제를 포함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실력 저지로 법안 통과가 11월로 미뤄져 있는 상태다. 언론운동단체들은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면 신문시장이 꽤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무가지 비율을 전체 유가발행부수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고시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인기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시장교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영화감상과 DB 이용권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모두 합하면 최소 2만원의 가치는 너끈히 넘는다. 신문을 공짜로 보는 수준을 넘어 조선일보를 보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대거 조선일보 독자가 된다면 포털 사이트 시장에도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조선>은 전대미문의 초법적 미디어인가, 조폭적 범죄집단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 단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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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한일장신대 교수, 전북민언련 공동대표, 민언련 공동대표,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등 역임, 리영희기념사업회 운영위원. 리버럴아츠 미디어연구회 회장, MBC 저널리즘스쿨 강사, 한국미디어리터러시스쿨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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