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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다 장난삼아 건넨 농담 한마디 때문에 강도살인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징역 15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고 열 달 동안 옥살이를 한 2명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국민일보>는 1면 커버스토리로,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사회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룡)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장기 7년∼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모(18) 장모(19)군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며 관련자 진술과 피의자들의 자백만으로 선고,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따라 '자유인'이 됐지만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이를 관행으로 받아들인 검찰, 그리고 1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인해 10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라고 각 신문은 비판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4일 저녁 인천 집 근처의 PC방에서 채팅을 하던 장모군이 영문도 모른채 인천 부평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시작했다.

"나 죽을지도 몰라" "나 수배 떨어졌다" "사람을 죽였어…내손으로…내손으로"(ID 장발장).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장모군의 채팅 내용을 종업원으로부터 전해들은 PC방 주인이 장모군을 살인범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에 연행된 장모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며 자백을 강요받았다. 강압수사에 의한 장모군의 허위자백으로 공범으로 지목된 윤모군 역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경찰은 "속칭 '아리랑치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표모씨에게 다가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반항하자 주먹으로 때린 뒤 흉기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인천지검도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올 7월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군 등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강도살인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들은 장난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했는데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 무수히 맞아 허위자백했고,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검찰에서도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부는 14일 "자백 내용이 당시 정황과 범행장소·도구·복장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데 이어 10대가 억울한 옥살이 끝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로 풀려나 또다시 피의자 인권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일자 중앙일간지 1면 머릿기사.

<경향신문> 미 "12월부터 대북 중유공급 중단" 제네바합의 폐기 위기
<국민일보> 대북정책 부처갈등 파문
<대한매일> 후보 공약 지키려면 한해 40조씩 더 든다
<동아일보> 피의자 子正후 조사 못한다
<세계일보> 北중유 내달부터 지원중단
<조선일보> "재정자립도등 일정요건 갖춘 학교 모두 자립형사립고 지정"
<한겨레> 시민단체, 후보평가 나선다
<한국일보> "디플레이션땐 先환율인상"


한편 <경향신문>은 사회면 머릿기사로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현행 교과서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사회적 불편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기술하거나 노동자는 임금만을 원하는 존재처럼 기술, 학생들에게 왜곡된 노동관과 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15일자 중앙일간지 사회면 머릿기사.

<경향신문> '勞왜곡' 교과서
<국민일보> '신용카드 덫' 걸린 대학생들
<대한매일> '비자장사' 거부 보복인사 의혹
<동아일보> "살인했다" 농담 한마디에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
<세계일보> 검찰 밤샘조사 못한다
<조선일보> 경유승용차 허용방침 논란
<한겨레> 이중처벌 '사회보호법'
<한국일보> 정부 "경유승용차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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