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SM서 수수료율 5.5% 안 지켜…매출 10% 요구 부당"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가 작년 약속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지키지 않는다며 매출의 10% 로열티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첸백시 측 기자회견. 이재학 변호사(왼쪽부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김동준 INB100 대표.연합뉴스
케이팝 업계가 최근 대형 스타의 계약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주인공은 인기 그룹 엑소의 멤버이자 유닛 첸백시(EXO-CBX)의 일원인 첸-백현-시우민이다. 지난 10일 첸백시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SM엔터테인먼트(아래 'SM')가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SM 측 요구가 부당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12일 첸백시 측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계약 이행 청구를 위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SM과 첸백시는 지난해 이후 두 번째로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별다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이후 케이팝 시장에선 소속사-아티스트 사이 크고 작은 계약 관련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의 소녀를 비롯해서 오메가엑스, 피프티피프티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 속에 상당수 팀들은 활동을 중단하거나 새 소속사로 자리를 옮기는 식의 적잖은 홍역을 치른 터라 이번 SM-첸백시 분쟁은 다시 한번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1년 만에 갈등 재점화... IP 사용료 등 둘러싼 의견 대립
SM과 첸백시의 계약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1월 첸-백현-시우민은 SM과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3인은 6월 정산자료 미제공 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른바 '템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의혹 등도 불거진 가운데 어렵게 양측은 합의를 마쳤고 현재 첸백시는 '아이앤비100'이라는 레이블 설립 후 독자 활동을 진행중이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양측은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일련의 보도에 따르면 첸백시 소속사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간 엑소 등 SM 관련 지적 재산권(IP)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첸백시 소속사는 '합의서에 IP 사용료가 명시되지 않았고, 지급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편집자주)
음반 및 음원 유통 수수료, 첸백시 개인 매출 일부 지불 문제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한 상태다.
유독 빈번한 SM 그룹 계약 갈등
연예계에선 크고 작은 계약 분쟁이 끊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시장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성장중인 케이팝 업계에선 유독 SM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약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JTL로 독립했던 H.O.T 멤버 3인을 비롯해서 동방신기 출신 JYJ가 중심에 등장했고 슈퍼주니어와 엑소의 중국인 멤버들 역시 회사 측과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에 관해선 SM이 타 업체 대비 많은 그룹을 탄생시킨 결과라는 점 외에도 해외(중국) 멤버 영입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던 데다 과거 증시 상장 등 회사 규모를 키워야하는 사측의 입장 등이 다각도로 맞물렸던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선 이수만 전 대표 프로듀서의 부재가 기존 아티스트들의 이탈 혹은 회사 내 구심점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능력있는 아티스트의 유무가 곧바로 회사의 자산 가치로 연결되는 엔터 산업의 특성상 기획사는 가급적 오랜 기간 이들을 잡아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동방신기 처럼 '13년'이라는 초장기간 계약 기간 논란도 빚어진 바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분쟁은 현재 최대 7년으로 축소된 정부 당국이 마련한 '표준계약서' 등장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6월 표준계약서 개정... 계약 분쟁 완화시킬 수 있을까?
연예계의 다양한 계약 분쟁을 해소하고자 현재 업계는 정부에서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아래 표준계약서)를 기반에 두고 소속 연예인과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마련된 문서이다보니 시시각각 급변하는 업계의 현실을 모두 수용하는 데 한계도 존재했다.
가수 기준으로 과거엔 음반 및 공연 활동, 기타 TV 출연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의 합의 정도가 계약서를 통해 다뤄졌다. 그런데 지난 몇년 사이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이 다각도로 이뤄지면서 기존 방식의 서류만으로 이를 모두 아우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솔로와 유닛 등의 활동을 비롯해서 유튜브와 OTT 등 다른 방식의 콘텐츠 제작, 각종 굿즈 판매량 급등, 기타 팬덤 대상의 유료 서비스 확대 등 이전에 없던 사업 영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수익 배분의 투명성 및 소속사와 연예인의 의무와 권리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피프티피프티의 경우처럼 이른바 '템퍼링'에 대한 규제 필요성까지 등장했다.
결국 지난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 연기자 각 1종)을 새롭게 고시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예술인의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IP 재산권 귀속, 정산 및 수익분배 투명성 확보 등이 담겨져 있다.
단, 템퍼링과 관련한 직접 규제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되었고 대신 계약 종료 후 타 회사 이적시 전 소속사에서 제작했던 음원 등과 동일 혹은 유사 콘텐츠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면서 시장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일단 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이 등장하긴 했지만 SM-첸백시처럼 기존 계약을 즉시 대체하는 것이 아닌 데다 새롭게 도입된 내용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반영될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곳곳에서 계약 분쟁이 새로운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여전히 높게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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