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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수입 유기식품에 대해 '외국과의 동등성 인증근거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등성'은 외국 인증기관이 인정한 수입 유기식품을 국내 유기농 인증을 통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식품 동등성 조항이 신설되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유기농 식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기식품 동등성 조항'이 입법화되면 우리나라의 유기농 식품 품질관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지고 국내 유기농업이 위축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6월 23일 오전 11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농수축산연합회 등 친환경 소비자 단체와 생산자 단체들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유기식품 인증 동등성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유기가공식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은 지난 1993년 품질인증제를 시작으로, 2001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 인증제'를 실시해 왔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가공식품 표시제(2001년 시행)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2008년 시행)'라는 2가지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표시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3차례 연기되어 2012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상태이다.

 

김연순 회장은 "'수입 유기식품 동등성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기농 식품 관리 체계가 훼손되고 그동안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이 쌓아온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들이 수입 유기식품의 생산과 인증 과정 등 식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조현선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은 "동등성 제도가 소비자의 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외국 인증기관 인증을 이유로 국내 인증 절차를 생략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유기식품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동등성 조항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할 것"이라며 "동등성 조항을 유지하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악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김순번 농수축산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동등성 조항이 우리 농업의 마지막 보루인 친환경 농업 기반을 크게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정책위원은 "동등성 조항은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업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원은 "유기식품 동등성 도입 이전에 미국이나 호주 정부처럼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먼저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국산 수입 유기농산물에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 그 자리를 내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동등성 조항으로 유기농식품 관리 체계가 무력화되고, 유기농업과 유기농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의 동등성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가공산업이 유기농식품 관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육성 정책 수립"도 함께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기자회견문>
 
국내 유기농업 위축시키는 유기농식품 인증 동등성 추진 반대 한다

정부는 최근 이원화된 유기농식품인증 제도를 통합․일원화하면서 외국과의 동등성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동등성 조항을 슬그머니 삽입하여 형식적인 통과절차인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 동등성 규정에 따라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이 하루 아침에 추락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공식품은 그동안 인증제도가 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식약청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08년 6월 유기농식품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수입유기식품도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자,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한국의 인증제가 너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유기식품인증제 전면 실시 연기, 표시제 연장, 동등성 인정, GMO 비의도적혼입치 인정 등 압력을 줄기차게 가해왔다
 
우리나라 정부,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출국들과 수입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증제 전면 실시와 표시제 폐지를 세 차례 연장하는 기이한 일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민들은 인증을 거쳐 유기농 표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홍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까다롭고 돈 많이 든다며 인증제를 기피하고 식약청의 간편한 표시제를 선호하며 인증 제품 하나 없이 버졋이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과 식품업체들의 편을들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주역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제는 인증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등등성을 국내 유기식품 산업 육성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위해 추진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동등성이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수입유기식품에 우리나라 유기농식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동등성에 따라 수입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제는 사라지게 되고 무차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실체 불명의 외국 유기농식품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국민건강권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왔던 유기농식품 관리 체계가 훼손될 것이고 걸음마단계인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관련 산업은 위축될 것이다. 

동등성은 수출국과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수입국인 우리는 타당성을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유기농식품 인증제를 전면 실시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안의 동등성조항을 삭제해야한다. 또한 국내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가공산업이 유기농식품 관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 정책들이 수립되어야한다. 
 

<우리의 요구>

- 농민과 소비자를 외면하고 수출국과 수입업자 편드는 농식품부 각성하라! 
- 유기농식품 표시제를 폐지하고 유기농식품 인증제 즉각 실시하라!
- 국내 유기농업 위축시키는 동동성 추진 반대한다! 
- 유기식품 인증제 약화시키는 동등성 조항 삭제하라! 

2011년 6월 23일 

유기농업 위축시키는 유기식품 인증 동등성 추진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태그:#유기농, #친환경, #친환경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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