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의 전관예우 존재 인식 차이
대법원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18.9)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법조계 종사자 절반 정도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흥미로운 것은 일반국민(41.9%)보다 법조계 종사자(55.1%)가 전관예우 존재를 인정한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국민의 64.0%, 법조계 종사자 69.7%가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반대로,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일반국민 33.9%, 법조계 종사자 25.4%로 나타났다.
ⓒ이은영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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