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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법조직역종사자의 전관예우 존재 인식

대법원에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18.9)에 따르면 법조계 종사자 55.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법조계 종사자 소속별로 보면, 변호사 업계(변호사와 사무원)는 무려 70% 이상이 전관예우를 인정했고, 그 다음이 검찰, 법원 순이었다. 직업별로 세분화해 보면 또 다른 유의미한 결과가 보인다. '전관예우가 있다'는 답변은 판사(23.2%) < 법원직원(37.7%) < 검사(42.9%) < 검찰직원(66.5%) < 변호사(75.8%) < 법률사무원(79.1%) 순으로 높았다. 전관예우가 '없다'는 답변은 꼭 그 역순이었는데, 판사(54.2%)들만이 유일하게 절반 넘게 전관예우를 부정했다.

ⓒ이은영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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