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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자료사진).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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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진동규(한나라당) 전 대전 유성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백운교 전 자유선진당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는 10일 오전 403호 법정에서 열린 진 전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유성 호남향우회 회원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 찾아간 것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수행비서이면서 향우회 회원인 공무원 송 아무개씨에 대해 '승진에 신경 쓰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향우회 회원들이 "진동규를 밀어주자"고 발언하고 전체가 박수를 친 점을 볼 때 '의례적으로 참석했다'는 진 전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진 전 구청장이 호남향우회 회원들이 야유회를 떠나는 관광버스에 올라 자신과 함께 온 송 아무개와 박 아무개 두 명의 공무원을 자신이 승진시켰다면서 '이들을 함께 보낼 테니 잘 놀다 오라'고 발언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의례적 방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동종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 전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송 아무개씨에는 벌금 400만원을, 박 아무개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진 전 구청장은 유성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5월 한 음식점에서 열린 유성호남향우회 모임에 참석,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2009년 11월 호남향우회 회원들이 야유회를 떠나기 전 관광버스에 올라 호남향우회 회원을 자신이 승진시켰다고 말하는 등 선거와 관련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유성구 공무원 송 씨는 호남향우회 간부에게 발전기금 50만 원을 건네고, 전남 영광 야유회에서 회원들에게 4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 씨는 호남향우회 야유회에서 1만 원 상당이 굴비세트 30개를 각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운교 전 자유선진당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 징역 8개월 추징금 6000만원

백운교 전 자유선진당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자료사진)
 백운교 전 자유선진당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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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또 이날 같은 자리에서 공천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운교 전 자유선진당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자유선진당 대전 서구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의원들의 공천 추천권한을 가진 백 전 위원장이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 아무개 씨에게 수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것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해당,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범행 과정이 은밀하고 백 위원장이 '차용증'을 작성해 '빌렸다'고 주장, 범행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아 백 전 위원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게는 자진해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태그:#진동규, #백운교,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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