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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자료사진).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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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동규 전 대전 유성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는 24일 오전 진 전 구청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유성구청 공무원 2인에 대한 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는 호남향우회 회원들이 모여 있는 음식점에 간 것은 우연하게 간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한 발언도 의례적인 발언이었을 뿐,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선관위가 범행 장소를 찾아간 점을 볼 때 상식적으로 피고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호남향우회 회원들에게 진 전 구청장을 소개하고, 호남향우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유성구청 공무원 송 아무개와 박아무개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구청장과 변호인은 "향우회 모임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진 전 구청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진 전 구청장은 유성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한 음식점에서 열린 유성호남향우회 모임에 참석,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2009년 11월 호남향우회 회원들이 야유회를 떠나기 전 관광버스에 올라 호남향우회 회원을 자신이 승진시켰다고 말하는 등 선거와 관련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유성구 공무원 송씨는 호남향우회 간부에게 발전기금 50만 원을 건네고, 전남 영광 야유회에서 회원들에게 4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씨는 호남향우회 야유회에서 1만 원 상당이 굴비세트 30개를 각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태그:#진동규, #유성구청장,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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