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가 '짝퉁과의 전쟁'을 벌이는 등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짝퉁 거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거래 중개방식인 e-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가 온라인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짜상품 거래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 오픈마켓의 시장 규모는 연 5조 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오픈 마켓이 급팽창하자 짝퉁 시장도 덩달아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세관과 함께 업계도 짝퉁 근절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되는 짝퉁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짝퉁과의 전쟁' 치르지만...

▲ 위조상품과의 전쟁에 나선 관세청.
ⓒ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해 2월 1일, 가짜상품 수출입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단속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바로 '짝퉁과의 전쟁'의 시작이었다. 당시 관세청은 "가짜상품의 수출입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역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위조상품 규모는 전년보다 건수는 152%, 금액은 1652% 증가한 총 911건, 2조 7906억 원이었다.

특허청 역시 2006년 1월, 짝퉁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위조상품 액수는 3430억 원에 이르렀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영향이 컸던 탓인지 특히 신고 건수는 2005년 250건에서 530% 증가해 1577건을 기록했다. 특허청은 이 제도가 위조상품 적발에 있어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도 짝퉁 판매 단속 실적은 두드러졌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2001년에만 인터넷에서 2억 1400만 원치의 가짜 상품이 적발되더니 2005년에는 212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 지난 해에는 두 배 이상 뛴 467억 원 어치의 가짜 상품이 세관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짝퉁과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의 노력이 빛났던지 2006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는 한국을 지적재산권 보호 최우수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세계관세기구는 2년마다 세계 관세행정에서 관심사로 부각된 현안에 대해 우수활동 국가를 선정해 하는 WCO 트로피를 수여해 왔다.

'오픈마켓' 온라인 짝퉁 거래의 주범?

▲ 오픈마켓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위조상품의 온상이라는 오명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자료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가 없음).
ⓒ NAVER
그러나 정부의 이런 단속 노력과 성과에도 가짜 상품은 여전히 골칫거리다. 특히 온라인 분야에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한 오픈마켓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오픈마켓이 짝퉁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

2006년 10월에는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의 오픈마켓에서 가짜 명품 가방과 의류를 제조·판매해 온 주부, 학생 등 50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버버리, 리바이스, 폴로 등 의류 5만7천여 점과 캘러웨이 등 가짜 골프가방 1600여 점을 만들어 판매했다. 대부분 정품의 20~30% 가격으로, 정품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왔다.

한 인터넷 쇼핑몰 홍보 관계자는 "오픈마켓 자체 내에서 짝퉁을 파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싶어도 워낙 많은 제품들이 올라와 있어 현재의 인력으로 이를 커버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짝퉁 거래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는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중개업 형태라는 점에서 기존의 종합몰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을 대표했던 종합몰은 판매상품 입점 과정에서 쇼핑몰 머천다이저(MD)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책임 역시 해당 쇼핑몰이 진다.

그러나 오픈마켓은 카테고리 매니저(CM)가 판매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단순히 판매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장터를 만들어 주는', 중개업 역할만 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판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짝퉁을 내다 팔아도 구매자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것. 2006년 10월을 기준으로 오픈마켓 가짜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5000여 건에 이른다. 오픈마켓 전체와 관련된 상담 건수는 2만 6000여 건으로 1만 760건이었던 2002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었다.

온라인 짝퉁 거래 마땅한 해결책 없어

이처럼 거래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픈마켓의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2003년 거래액은 불과 8000억 원대였지만 2004년 1조 4000억 원, 2005년 3조 300억 원으로 덩치를 키우더니 지난 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5조 원 벽을 돌파했다.

때문에 관세청은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가짜상품 거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보고 인터넷 쇼핑몰을 세관의 관시권에 두기로 했다. 인터넷 쇼핑몰업체에서 거래 정보를 받기로 한 것. 지난 해 8월, 서울세관은 G마켓, 옥션 등 국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인터넷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아직 시행 기간이 짧아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는 민관 협력으로 사이버 감시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온라인의 짝퉁 거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세관의 사이버밀수단속센터 송웅호 팀장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짝퉁 거래는 이른바 대포 통장·핸드폰 등으로 인적사항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오픈마켓을 넘어서 개인 블로그나 해외 소재 커뮤니티를 이용한 짝퉁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세관의 손길이 닿기가 쉽지 않고 특히 해외에 소재를 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사이트에 접근 자체가 어렵다.

송웅호 팀장은 "온라인 상에서 펼쳐지는 최근의 짝퉁 거래는 단속에 있어 무방비인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즉 대금결제 등에 있어 계좌추적 등의 방법이 있지만 수없이 이뤄지는 가짜상품 거래를 생각하면 단속 효과는 높지 않다는 것.

오픈 마켓 역시 업체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짝퉁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G마켓 박주범 홍보팀장은 "수십 명 되는 인원이 짝퉁 거래 모니터링을 하지만 상품수가 대형 할인매장의 10배가 넘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픈 마켓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브랜드에 이를 전달할 수 있을 뿐 임의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가짜 상품을 막아내는 데 어려운 요소"라고 지적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시민 기자로서 새로운 신문 역사를 창조하는데 있어 하나의 일원이 되고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큰 보람을 느낄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새 시대의 뉴 리더로서 기존의 보수적 언론 문화를 조금씩 바꿔나가기를 바란다. 스포츠 사랑.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