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감독과 김민식 MBC PD, '공범자들' 물러나라이정민
이제 인사위원회를 페이스 북 라이브로 중계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50조 1항에서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헌법학자들은 "의사 공개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헌법 109조 역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하여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내밀하고 보수적인 영역인 사법부에서조차 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이 회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밀실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대표자들이 직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지 감시를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사규 인사규정 제38조에는 "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위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밀실회의가 되는 것을 막고, 공개를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규정 제45조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 경우 "사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의안"이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MBC 인사위원회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임원들은 공인이이어서 초상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공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김장겸 사장님이 저를 대신해 법원에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신 결과 다시 한 번 확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징계 당사자인 제가 공개에 찬성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도 없습니다.
'해고' 정해 놓고 인사위?제가 오늘 인사위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임원 여러분 때문입니다.
지난 인사위에서 한 본부장님이 어떤 문서를 읽으면서 "개요를 보니 대표이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기에 해고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상의 자유도 있고 행위의 자유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김민식 차장은 여기 문서에 나온 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런 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인사부 직원과 부장이 당황해서 해당 본부장의 자리로 달려가 "이 문서는 인사위원들 열람용이고 김민식 차장은 이 문서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지요? 그 순간 제가 "그 문서에 '해고를 요청한다'라고 나와 있나요? 그 문서에? 이미 해고를 정해놓고 지금 인사위를 여신 겁니까?"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들 말을 못하시더군요. 해당 본부장은 본인의 실수에 난감해하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본부장께서 "아이고, 김차장. 다시 보니 문서에는 회부를 요청한다고 되어있네. 해고가 아니라 회부를 요청한다고." 아니 이미 인사위를 열어서 불러놓고 새삼 회부 요청이라고요? 잠시 후 인사위는 정회되고 '해고'라고 말씀하신 본부장님은 인사부 직원을 통해 자신의 서류를 수습해 급히 방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있었던 인사위 상황, 인정하십니까? 말실수였다면 당시 문서를 공개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MBC 인사위원회 사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8조 (설치)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제45조 (서면 결의)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의안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참고로 출근정지 20일은 저에게 엄청난, 막대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회사에 20일씩이나 오지 못하고, 전국의 극장을 돌며 영화 <공범자들> 홍보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가혹한 징계는 재고해주십시오.)제46조 (의사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양식1)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당시 의사록을 확인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위 위원장은 백종문 부사장입니다. 최승호와 박성제를 이유 없이 해고 했다고 한 백종문 부사장은 그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궐석인 백종문 부사장이나 김장겸 사장이 인사위원에게 저의 해고를 요청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심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당시 문서와 의사록을 공개해주십시오. 지난 인사위에서 녹음이나 녹화 없이 인사위를 진행했기에 해당 발언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전 과정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동기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임원진 여러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