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김용민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소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부부의 자격
남자들끼리 결혼한 커플이 있다. 김용민&소성욱, 두 사람은 지난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혼인예식 2019년)를 유지해왔다. 2020년 김용민, 소성욱 부부는 보험료 감액, 처방전 발부 등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맡을 법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배우자 자격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지에 관한 문의를 했었다. 그때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들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허가가 났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쁘고 감격적이었던 이 사실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상세히 공개되었을 무렵,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유는 '등록허가는 실수였습니다'였다. 2021년 말 김용민, 소성욱 부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22년 1월 7일, 그들은 결과를 받았다. 패소! 둘의 성별이 동일하기 때문에 배우자-피부양자로는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겐 슬프고 안타까운 결과였다.
행정소송 판결문에 명시돼 있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혼인제도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 문제에 걸려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남아공, 미국, 우루과이 등 전세계 31개국이 입법과정(&사회적 합의)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가하여 명문화하는 절차를 굳이 밟았다. 그러므로, 한국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혼인제도를 새로이 개념정의하게만 된다면 동성 배우자들에게 혼인(시민적 결합?)은 물론 그에 따르는 법률적 보장과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렇지 않기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략 360명 남짓 존재한다고 집계되는 동성부부는 '부부의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다.
위와 같은 김용민, 소성욱 부부 사례를 비롯해 간간이 언론에 뜨는 동성애자 관련 이슈를 접할 때면 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전개해보곤 했다. 그러던 차에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탈동성애 운동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었다. 나는 내 생각의 방향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관람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프레이 어웨이>, 상영시간은 1시간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