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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 계열사에서의 조직적 노조파괴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중심에 허영인 회장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 계열사에서의 조직적 노조파괴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중심에 허영인 회장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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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황 대표가 2019년 7월 ~ 2022년 7월 피비파트너즈 대표로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채용·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했다고도 보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2020년 9월 ~ 2023년 5월 황 대표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수사정보를 제공해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은 검찰수사관(6급) 김아무개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SPC 임원 백아무개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태그:#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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