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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혈흔 가리고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는 경찰과 건물 입구에 폴리스라인 치고 현장 감식하는 과학수사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피습을 당한 가운데, 두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모습도 대비됐다.

우산으로 가리고 물청소한 경찰 vs. 폴리스라인 친 과학수사대
 
지난 4일 피습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경찰들이 사건 현장에 남은 핏자국 등을 물로 청소하고 있다.
 지난 4일 피습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경찰들이 사건 현장에 남은 핏자국 등을 물로 청소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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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현장.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현장.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배현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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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도중 한 60대 남성에게 피습을 당할 당시, 경찰은 혈흔이 남아있는 현장을 검은 우산으로 가렸을 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돼 경찰관이 직접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논란을 빚었다.

반면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입구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외부인 접근을 막고, 과학수사대를 투입해 현장 감식도 진행했다.

이에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두 사건 현장 사진을 비교하면서, 이 대표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을 문제삼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범인 검거했고 증거물 확보해 물청소했다는 경찰, 배현진 현장은?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인 25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사건 현장을 물청소로 훼손했다는 민주당 지적을 받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거즈나 수건 등 증거물들을 다 확보했고 범인은 체포된 상황이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압수해서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범행 현장은 보존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우 청장은 "그 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것이다. (범인 검거 등) 그것을 했다면 현장 보존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이재명 피습범 변명문 열람도 안 된다는 경찰 https://omn.kr/277g4).

하지만 25일 배현진 의원 피습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행에 사용한 둔기 등 증거물도 확보했지만, 배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계속 보존했고 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도 진행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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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사건은 목격자 많아 단순 비교 어렵다는 의견도

이에 부산경찰청 한 간부는 26일 오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현장 감식이란 현장에서 증거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한다"면서 "(이재명 피습 사건 당시) 물청소하기 전에 현장 증거 확보와 증거 수집이 다 끝났다"고 말했다.

배 의원 피습 사건 현장에는 과학수사대를 투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사진을 안 찍어도 사진이 차고 넘친다"면서 "과학수사대도 필요하면 투입하는 거고, 증거 수집을 위해 하는 활동인데 (과학수사대가)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 결국 재판할 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누리꾼 사이에도 두 사건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는 현장에서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경찰에 바로 체포됐고 당시 주변에 당직자와 취재진을 비롯해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본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던 반면, 배 의원 피습 당시 목격자는 소수였고 경찰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경찰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 간부도 "현장 감식은 범인이 범행을 일으키고 도주하고 없을 때, 그 현장에 범인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범인은 검거했고 증거가 다 확보돼 있었고, 모든 범행이 현장에서 있었다. (참고로) 현장 감식을 안 하는 범죄 현장이 더 많다"고 말했다.

태그:#배현진피습, #이재명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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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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