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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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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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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열고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 후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상임위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방문도 실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10건의 조례안 제·개정,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중구1)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북구4) ▲대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북구4)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등 다양한 분야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대구시의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 등을 진행한 뒤 폐회한다.

5분 자유발언에는 박종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를,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해 인쇄비용을 절감하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그동안 매년 본회의 관련 보고서, 유인물 제작에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되면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그:#대구시의회, #임시회, #전자회의시스템, #조례안,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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