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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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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 총 150여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의 대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주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및 관계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앞서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대행사 대표 곽아무개씨를 포함한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8일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행사 측은 지난 2019년 9월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25층 아파트 단지 입주를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라며 홍보를 진행했다.

당시 대행사는 이미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총 673명이 조합에 가입했고, 1인당 적게는 5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량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 확보한 토지 사용권원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7.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였다. 또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사들인 땅도 없었으며, 사업에 문제가 생길 시 납부 금액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불광,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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