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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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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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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A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더욱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애인 연대체의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뇌 병변 1급 중증장애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17알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살펴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에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A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후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고, 검찰도 선고 1주일째인 이날 항소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불복한 상황이어서 2심에서 추가적인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그:#장애인인권운동가, #강제추행혐의, #징역3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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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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