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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주장이 아무리 진실에 부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패소를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하도록 권유하곤 합니다.

그때 녹음을 활용해보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법문을 들여다보면, 금지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입니다.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할 경우, 언제나 내가 대화자 중 한 사람이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화를 녹음할 것이라고 미리 고지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 CCTV 등도 타인간 대화 촬영이면 법 위반

아이돌보미를 감시하기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자동차 안에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녹음 장소가 내 소유의 집안이거나 혹은 내 소유의 자동차 내부라 하더라도 녹음한 대화가 내가 참여한 대화가 아니라 타인간의 대화라면 법에 위반됩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돌보미의 아동학대 혹은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외도를 입증하고자 위법하게 녹음한 자료를 제출했다가, 도리어 아동학대를 한 돌보미 혹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설치한 CCTV 녹음 등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녹음 중'이라고 표시하거나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전에 확실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돌보미를 고용할 경우라면 사전에 '녹음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의 CCTV라면 녹음의 대상이 될 사람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녹음기능이 포함된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법적 분쟁에서 대화 녹음은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녹음이 언제나 불법인 것이 아니므로,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화 녹음을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천 031-334-1600)
 
이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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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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