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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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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검찰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 냈지만, 김 전 교육감은 "정당한 인사권"이었다며 반발해 향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힘·감사원·공수처·검찰 거쳐 사법부로 간 특채 논란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 사건에 연루됐던 전교조 교사 4명을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교육감이 부교육감의 결제거부,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채용 절차를 강행했다"라고 판단한다. 전교조와 지속해서 복직을 논의한 결과 부당한 방식으로 사실상의 특혜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이를 접수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공수처에 김 전 교육감을 고발했고, 두 달 뒤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를 담아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 교사들을 압수수색 한 뒤 자료를 확보하고, 부산교육청 관계자를 조사하며 절차를 밟았다. 이날 이 결과를 공개한 부산지검은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김석준 전 교육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오마이뉴스>에 "적법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처럼 기소가 됐다"라며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에 감사원과 공수처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재량권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전교조 또한 이번 기소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교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자꾸 통일학교를 언급하는데 이는 법적인 처분이 끝난 사안이고, 특별채용은 제대로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 마치 뭔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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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찰, #김석준, #특별채용,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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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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