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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지난 11월 7일 충남 농민회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지난 11월 7일 충남 농민회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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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충남 지역 농민회 활동가들을 압수 수색한 사건을 두고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을 촉구했다. 

앞서 11월 7일 국가정보원은 충남지역 농민 활동가 2명과 시민 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 압수 수색했다. 국정원이 당시 압수한 물품은 현재 충남도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국정원, 충남 농민회 압수수색... "북한 지령 받았다고? 황당")

충남 시민사회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한 이날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5년째 되는 날이다. 이승만 정권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충남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충남도경)은 이날 새벽부터 충남지역 활동가3인과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을 반등시켜보려는 윤석열정권과 국가정보원, 검찰의 합작품으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탄압의 칼날을 충남지역 활동가들에게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에 대한 탄압의 도구였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지난 75년 동안 분단체제를 공고히하고 독재와 정권유지 도구로 활용되며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 불려왔다"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고 노동자들과 농민들, 민주시민들에게 칼날을 들이대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 수배해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올해12월로 대공수사권을 이양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은 마음이 급한지 숱한 조작사건을 터뜨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들이 쓴 소설 속 증거물을 찾지 못한 채 압수수색만 반복해 자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군사독재시절 정권의 안보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국가보안법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지난75년간 숱한 피해자를 양산한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폐지하고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인 농민활동가 A씨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 측에서) 구체적으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 다만 경찰(충남도경)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을 개봉할 예정인데 와서 보라는 연락은 있었다. 하지만 의미가 없어보여서 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주의 환기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당사자인 B씨도 "당시 아이들이 옛날에 쓰던 핸드폰까지 가져갔다. 가져갈때는 마음대로 가져가 놓고, 이제와서 (도경은) 그걸 열어 보겠다며 출석 요청을 하고 있다.  변호사와 상의해 (경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태그:#국정원, #충남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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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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