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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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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항공기 '승기검역'을 재개,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8편에 1편 꼴로 병원균이 검출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병원균 검출 항공기의 해당 항공사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 협조를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아래 질병청)은 27일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하여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해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장내세균 10종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8%인 58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됐다. 검사를 진행한 장내세균은 ▲비브리오균(콜레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그 외 살모넬라균) ▲세균성이질균 ▲병원성대장균(장출혈성대장균, 장독소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침습성대장균) 등이다. 

질병청은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병원균 검출 항공기의 해당 항공사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질병청은 '기내 가검물 검사' 결과, 인천공항의 경우 총 222편의 항공편 중 22.1%인 49편의 항공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탑승객이 오염된 식품과 식수를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항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청은 "향후 항공기의 탑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 및 해외로부터 공중보건위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재개 중인 승기검역 내 검사장소, 검사항목, 대상 항공편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하여 항공기 위생 수준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최근 빈대 등의 해외유입 우려가 급증하고,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항공기 내 빈대에 물린 민원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송수단, 화물 대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기반 매개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의 운송수단 검역역량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수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 내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항공기 위생관리를 통하여 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사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외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태그:#질병관리청, #항공기, #위생점검, #병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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