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시가지 야경.
 창원시가지 야경.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 창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1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특례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131명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128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명이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

창원시는 "올해 명단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90명, 법인은 38명으로 체납액은 총 53억에 달하고 종합소득 및 법인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체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 외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말한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체납액은 약 6100만 원으로 모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다.

창원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될 때는 공개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라고 밝혔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내는 대다수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창원시, #체납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