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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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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에 들어갔다.

대구시의회는 11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3일부터 17일까지 금호강 하중도에서 열리는 '2023 대구정원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하중도 명소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12일 오후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옥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민생현장을 외면한 대구형 배달앱 문제 관련, 하병문 의원(국민의힘·북구4)이 대구시 지방정원 조성 및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시정질문을 한다.

이어 ▲대구시 미래정책에서 소외된 북구 서변들 개발 촉구(김재용·북구3) ▲대구 역사인물 활용 방안에 관한 제언(허시영·달서구2)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및 월배신도시 도시계획 도로개설 관련 문제점 지적 및 대책마련 촉구(황순자·달서구3) ▲기후변화 및 도심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시 가로수 개체 필요성(권기훈·동구3)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촉구(이영애·달서구1)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13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 추진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재화 의원(서구2)이 자원봉사활동 점수의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후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동구2)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수성구1)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서구2)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영애·남구2) 등이다.

또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달서구2)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황순자·달서구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달서구1) 등이다.

태그:#대구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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