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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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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밀실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술·담배 대리구매를 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아래 도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8~9월 동안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벌인 것이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었다.

적발된 룸카페 3곳은 매트리스와 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 담요와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구비하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였으나,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경까지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하였다는 것이다.

노래연습장은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하여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중학교 여학생을 출입하도록 했다고 도특사경이 밝혔다. 노래연습장은 영업주가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실을 설치하여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또 도특사경은 술·담배 구입이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후 청소년에게 제공해 주는 행위도 집중 수사하여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판매자는 중학생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고, 또 다른 대리구매 때는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여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성인으로부터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과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술·담배 대리구매와 제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태그:#청소년보호법,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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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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