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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들이 14일 오후 4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들이 14일 오후 4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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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충남 시민사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남 도민들은 14일 오전 조길연 의장의 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와 관련해 "조례 폐지 청구에 법적인 하자가 있고 위법하다"며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에서는 동일필체로 추정되는 서명이 발견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서명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장서연·이두규 변호사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오후 4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충남이 유일하다"면서 "충남도의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폐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 폐지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전에 도의회의 조례 폐지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고는 학생인권조례 가처분의 경우 12명의 충남도민(학생 4, 교사 3, 학부 3, 도민 2명)이 참여했다. 또한 인권조례의 원고로는 도민 16명이 참여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안 담당)는 "학생인권 조례가 오는 9월 20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충남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폐지된다"며 "충남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정책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두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담당)는 "충남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장을 요구하는 인권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차체는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삼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그동안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충남은 5년 전 인권 조례를 폐지했다가 다시 만들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인권 행정이 마비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오와 혐오가 종교를 기반으로 충남인권을 공격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분명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도민을 위한 인권행정은 멈춰서도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충남 인권조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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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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