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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1심에서 7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부산지법 351호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8일 1심에서 7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부산지법 351호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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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가운데, 부산 지역 교육단체들이 사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일제히 내놨다. (관련기사: 하윤수 교육감 1심 유죄... 법원,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https://omn.kr/25kai)

지역 1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8일 하 교육감을 상대로 "부산의 유권자를 농락한 만큼 항소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하 교육감이 교육자이면서 법학박사란 점을 꼽은 이 단체는 "거짓으로 표를 얻었다. 불법 선거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교육희망넷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항소가 아닌 교육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도 끝내 항소하겠다면 최종 확정까지 자숙해야 한다. 교육 주체들의 반대에 부딪힌 사업도 즉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학부모연대는 별도 입장을 통해 "검찰 구형을 그대로 선고한 이날 결과는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반응했다.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대표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교육감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도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라"라고 목소리를 냈다. 부산지부 관계자는 "부정하게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351호 법정에 선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전 유사 선거사무소인 포럼 '교육의힘'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선거공보·벽보에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적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법정에서 하 교육감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 조직 차원으로 유사 선거 기관이 아니고, 공보물 역시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간 하 교육감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 교육감 측 관계자는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의 후 즉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 교육감도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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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하윤수, #부산시교육감, #1심 유죄, #사전선거운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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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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