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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개정 청원'의 청원 동의가 5만2550명(24일 오전 10시 44분 기준)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의 시작일은 6월 25일으로 마감을 이틀 남겨뒀다. 

청원인은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선, 투명한 결과"를 목표로 서술했다.

청원인은 ▲경선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이상의 현직 국회의원은 경선 득표의 50%를 감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50% + 전국권리당원 50%의 평가를 통해 하위 20%의 국회의원 명단 공개 및 경선 득표의 50%를 감산 등을 제안했다. 

청원인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단수공천 비율이 46.7%에 달했고 지적했다. 수도권 청년 경선 공천(1명)을 포함하더라도 경선 공천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선이라는 정량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 민주당 공천유형
▲ 더불어 민주당 공천유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 민주당 공천유형
ⓒ 이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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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공천은 민주당 열세 지역으로 평가받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 집중돼 있지만, 나아가 수도권에서도 단수공천이 집중돼 있었다.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의 수도권 단수공천은 열세 지역인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에 몰려있기도 하지만, 열세라고 불리기 힘든 경기 수원·화성·오산과 서울 북동부 지역구에도 집중돼 있었다.
 
민주당 공천유형 전국 및 수도권 지도
▲ 민주당 공천유형 지도 민주당 공천유형 전국 및 수도권 지도
ⓒ 이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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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규정에 따르면,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이 제기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대한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데이터 분석 결과와 코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r2bit.com/map_challenge/precinct.html


태그:#민주당 후보자 선출규정, #단수 공천, #민주당 특별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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