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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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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앞으로 보증보험료 10% 감면 혜택을 받는 등 운영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SGI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증한도를 확대해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30억 원으로 하고, 생산시설이 계약체결마다 발생하던 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해 생산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관리 서비스 및 교육 플랫폼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생산시설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한 이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험료 감면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SGI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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