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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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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민주당 추천)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강행에 반발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김 위원은 3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이날부터 과천 방통위 상임위원 사무실에 상주,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KBS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전기료와 TV 수신료 합산 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측 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 야당 측 위원 1명(김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현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절차적 위법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 확실시된다. 김 위원은 지난달 30일 시행령 개정안 심의와 의결 안건이 상정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등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왔다.

김 위원은 입장문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배로 방통위 설치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용산 비서실의 출장소가 아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2023년 8월 23일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막가파식 운영을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의제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검토, 법적절차(이해 관계자 의견진술 요구)를 다 깔아뭉개고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당사자 의견진술 등 최소한 형식적 절차는 밟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조차 안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뭐라도 해야겠다고 싶어서 단식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그:#김현, #TV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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