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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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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민 포르쉐 탄다"라고 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세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허위사실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단순 사인에 불과하기 보다는 공적인물에 해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공적 관심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인격적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양 권리가 충돌하기에 명예훼손죄에 관한 논란이 발생한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기재된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는 그 처벌 수위는 낮지만 사실이든 허위이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위에서 말한 '공연히'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을 하게 될 때를 의미한다. 판례는 공연히의 의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며 그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즉,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등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한을 두게 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기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게 되는 걸까?

명예의 범위 안에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예를 들어, 품성이나 성격, 능력, 지식과 같은 것들도 포함되고 외적인 것도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 하여 전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10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한 명예훼손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판례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진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진실한 사실로 보기도 한다.

즉, 진실과 차이가 있는 과장된 표현 등이 있어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용어 자체도 모호한 것이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남을 비판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법률사무소 차율 변호사입니다.


태그:#가세연, #조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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