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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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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일본 오사카 여행 뒤 불법 연행·구금되었다가 가혹행위를 받아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시, 진실화해위)는 지난 21일 제57차 회의를 열어 고(故) 김아무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인 김씨가 1981년경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온 후, 평소 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김씨가 조총련을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 밀고를 당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은 김 씨가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관광을 다녀온 것임에도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고, 제주경찰서에서 수사 당시 불법 연행과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기록에서 김씨가 경찰에 검거된 1982년 7월 27일부터 9일 이상 사전 구속영장 없이 위법하게 구금된 것으로 보이고, 공판조서를 통해 수사 과정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그:#진실화해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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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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