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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다음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모습. 검찰은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다음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모습. 검찰은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봤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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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민간인 사찰' 관련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부산시정 업무 매진을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8일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사건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박형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 석 달 만이다.

바로 검찰이 상고하면서 법리검토가 개시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박 시장에게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의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21년 10월, 박 시장은 국정원 4대강 사업 사찰 문건을 둘러싸고 4.7 재보궐선거에서 "백번을 물어도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이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선거 시기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박 시장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선거에서 나온 이야기는 의혹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다. 1심과 2심이 같은 결론을 낸 데 이어 대법원까지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 시장은 '사법리스크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직후 박 시장은 5.18민중항쟁 기념일 메시지를 함께 담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 그 고통은 저에게도 있었지만,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온갖 가짜뉴스,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혼탁한 선거에도 진실이 가려지거나 묻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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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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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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