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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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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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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14일부터 11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구속 시의원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조례가 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의원은 매월 월정수당 338만 9330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월정수당은 직무수행에 따른 급여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구속된 의원에게도 월정수당이 그대로 지급되면서 지급을 방지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태선 시의원에게 매달 월정수당이 지급되자 시민단체 등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대구시의회, 구속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금지 조례 개정 나선다 https://omn.kr/2305a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지방의원의 구속 기간 월정수당 등 미지급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구 수성구의회를 포함한 전국 10개 기초의회에서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등 광역의회 중에서는 한 곳도 관련 조례를 도입하지 않았다.

결국 대구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의장에게 전달했고 전경원 운영위원장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 위원장은 "의회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월정수당과 의회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조례를 발의했다"며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고 24일 폐회에 앞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간 임시회 열고 조례개정안 심의

대구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도 심의한다.

또 다중이 운집한 행사에 대한 안전을 담은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의 조례도 심사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 14일에는 육정미 의원(비례)이 대구로 브랜드의 무형가치와 운영에 대해, 김지만 의원(북구2)이 도시철도 엑스코 노선과 정거장 신설 및 위치 조정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선다.

이후 16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태그:#대구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비, #구속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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