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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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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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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베트남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4개 질병과 관련,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고엽제후유증,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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