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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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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아래 교장회)가 "교장 보수 동결로 동일한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동결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전체 보수는 교장이 일반교사보다 많다"고 밝혔다. 교장 일부도 "학생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이 비웃는다. 자중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어 "2023년 4급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동일한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원은 단일호봉제로, 교장의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같은 교육경력을 가진 평교사보다 오히려 보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학교장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 입장문에서 조 교육감은 '교장의 전체 보수가 교사보다 많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5급 이하 공무원 봉급을 1.7% 인상했지만,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했다. 이에 따라 교원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 4급 상당인 교장의 보수가 동결된 것이다.

조 교육감 입장문 발표 하루 전엔 교장회가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교장회는 성명에서 "교장에게 적용한 보수동결 조치를 철회하라"면서 "이것은 단순히 교장의 보수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교장과 평교사와의 급여 역전으로 인한 조직의 기본 질서 파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전체 보수는 교장이 일반 교사보다 많아"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공무원 보수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단일 호봉체계를 적용받는 교원의 경우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교장의 봉급(기본급)이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 적은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교장은 일반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관리업무수당(봉급의 7.8%)과 직급보조비(40만 원) 등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어 전체 보수는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는 많다"고 밝혔다.

한 현직 교장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장선생님들 왜 그러시나. 그래도 수당 등을 합치면 (교장이 일반 교사보다 한 달에 평균) 80만 원 더 받는다"면서 "학생 학부모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이 알면 비웃는다. 자중하자"고 제안했다.  

태그:#교장 급여,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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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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