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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6일 텍사스주 댈러스 힐튼 아나톨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6일 텍사스주 댈러스 힐튼 아나톨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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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세금 기록이 수년간의 법정 분쟁 끝에 공개됐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일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5~2020년 세금 내역을 공개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자 시절부터 세금 기록을 자발적으로 모두 공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재임 기간에도 세금 기록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아 탈세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세금 기록 열람을 허용하며 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국·영국 등에 해외계좌 보유하기도 

이날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힘 첫해인 2017년 낸 소득세가 750달러(약 94만 원)에 그쳤고,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소득세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소득 적자를 이유로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다시피 했으나, 해외에서는 100만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냈다. 

반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총 110만 달러(약 13억800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2017년 중국, 영국, 아일랜드 등에 해외 계좌를 보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 수입 및 세금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영국, 아일랜드, 파나마, 카타르, 인도,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조지아, 이스라엘,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등 23개국에 달했다. 

AP통신은 "이번 세금 기록 공개는 미국 의회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융 내역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려는 수년간의 법적 다툼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 비용, 자산 감가상각 등 여러 공제를 이용해 수입을 상쇄함으로써 세금을 어떻게 줄였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CNN 방송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와 마지막 해 연방 소득세를 사실상 내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세금을 줄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상·하원 조세위원회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모두 기부하겠다' 약속했지만... 기부금 신고 내역도 없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5년 대선 출마 당시 대통령이 되면 연봉 40만 달러(약 5억 원)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임기를 끝내는 2020년에는 기부금 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의 경우 190만 달러(약 24억 원)의 기부금을 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50만 달러(약 6억3000만 원)에 그쳤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세금과 관련해 이미 여러 건의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조사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세금 기록 공개로 2024년 대선 출마를 앞두고 새로운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세금 기록이 공개된 직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자료를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고, 대법원도 공개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며 "많은 사람에게 끔찍한 일들로 이어지고, 가뜩이나 심각한 미국의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세금 기록은 나의 자랑스러운 성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내가 수많은 세금 공제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멋진 건물들과 기업들을 일궈냈는지를 증명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태그:#도널드 트럼프, #세금,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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