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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서장 한중민)는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등에 비상 탈출용 겉옷(가운)을 비치해 두도록 홍보하고 있다.​

비상 탈출용 겉옷은 목욕탕과 찜질방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옷을 챙기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에 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비치하는 비상용을 말한다.

김해동부소방서는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스센터 화재처럼 옷을 챙기다 피난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고 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용 목욕 겉옷 비치 당부.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용 목욕 겉옷 비치 당부.
ⓒ 김해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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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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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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