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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한 고교<한국사> 교육과정.
 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한 고교<한국사> 교육과정.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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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내용.
 제헌헌법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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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무리하게 '자유민주'란 용어를 2022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끼워 넣다보니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시행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헌헌법 보니, '민주(주의)'는 3번 '자유민주(주의)'는 0번

9일 교육부는 역사과 정책연구진이 교육과정 시안으로 결정한 <한국사>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로 수정해 행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교육부의 역주행... 교과서에 '자유' 끼워넣기 강행 http://omn.kr/21jm7).

이렇게 한 이유로 교육부는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성취 기준에 나온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인 1948년 헌법인 제헌헌법은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민주(주의)'란 용어는 3차례 표기됐다.

이에 따라 역사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헌헌법에 '자유민주' 표기가 일체 없는데도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역사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헌헌법 공포자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었다.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한다"면서 '제헌헌법 제1장 제1조'에서 현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성격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장으로 규정했다. 반면,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1972년 박정희의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해 오늘에 이른다.

문지영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는 2019년 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한국의 헌법 이념: 헌법 전문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 헌법에 등장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때, 그것이 제헌헌법 이래 명시되어온 '민주주의 제도 수립'에 비해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오히려 (이 용어가) 유신독재의 반자유민주적 현실을 지지하는 명분이 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비해) 협의로 해석될 여지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자유민주'란 말을 무리하게 교육과정에 꽂아 넣기 위해 시도하다 보니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앞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이란 용어를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은 제헌헌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제헌헌법 왜곡이며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보다 더 퇴행적"

민족문제연구소도 성명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란 표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4.19혁명으로부터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이해...'와 같은 문구보다 더 퇴행적"이라면서 "저 문구 그대로라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독재자 이승만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 국가를 운영한 인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입장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란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태그:#자유 끼워 넣기, #교육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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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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