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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은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 윤종영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윤종영 경기도의원은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 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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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예산 정책 심의기능 확대에 나선다. 의회는 지난 11일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아래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심사 강화를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내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탐방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자문 병행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위원장으로 당선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연천)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윤 도의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정분석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21일 예정돼 있던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35조6709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도교육청 추경안은 본예산인 19조1959억 원보다 5조62억 원 늘어난 24조 2021억 원이 책정됐다.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며 민주당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민주당에서는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이 검증 없이 편성됐다고 맞불을 놨다. 윤 도의원은 "애초에 일반회계 전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당초 세수 추계 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전제로 했으나, 실제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심화되면서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00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경우 그 일부를 적립해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 그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의 사유를 들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전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근본적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해 도의회 사전 보고 및 소통이 부족한 결과라고 봤다. 윤 도의원은 "집행부는 도민의 삶을 생각하듯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본회의에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제2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이 지난 12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렸다. 지방의회의 예·결산 통제권 강화를 위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물었다.

윤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커지고 중요해진 만큼, 이번 포럼으로 시·도의회 간 교류를 통해 재정과 관련된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게 됐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분석 및 보고 사례를 연구하는 기회가 열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충남 등 3개 시·도의회에서는 재정분석 부서(예산정책담당관)가 있고 14개 시·도의회에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재정분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윤 도의원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위주의 조직 확산과 인력 보강 및 직원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집행권 확대 흐름과 예·결산 통제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윤 도의원은 먼저, 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지방예산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만 예산 편성 권한(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이 있다.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기 전에는 예산과 관련된 정보가 미흡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출 후에는 시간과 지원인력이 부족해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도의원은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 대한 자료가 제출 돼야 하며, 실국별 재원 배분 및 매년 도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중요 사업에 대한 소통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겠다"고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의원과 예산분석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며, 토론회와 연구 활동을 상시적으로 열어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태그:#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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