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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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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의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총 4173건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은 단속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새 10배 이상, 안전기준 위반은 22배 이상 폭증했다.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2018년 128건, 2019년 874건, 2020년 1016건, 2021년 107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 1344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적발 수치를 넘어섰다.

세부 불법튜닝 내용을 살펴보면 소음기 임의 개조가 234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굉음으로 민원이 이어진 이유가 수치적으로 나온 셈이다. 이어 전조등 개조 등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 1820건으로 41%에 달했다. 임의 개조된 전조등은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등화 상이·손상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도 2018년 57건, 2019년 673건, 2020년 430건, 2021년 1500건, 올해 8월 까지 2829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불법은 급속히 증가하지만 감독은 뒤쫓는 추세라는 점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단속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단속원 인력은 28명에 불과하다. 8월 기준, 등록된 이륜차는 221만 4881대로, 단속원 1인이 약 7만 9103대를 관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은 이륜차뿐 아니라 자동차 전체의 불법튜닝을 단속하는 상황이라 업무 과중에 따른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김민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급증으로 오토바이가 늘어난 가운데 불법튜닝도 함께 늘어났다"며 "특히 전조등 개조 등의 불법튜닝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력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오토바이, #불법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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