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화일약품에서 화재가 폭발 사고가 발생해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일약품에서 화재가 폭발 사고가 발생해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화성시민신문

관련사진보기


경기 화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달 30일 발생한 화성 화일약품 폭발화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고로 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13명 등 총 1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됐다. 사망한 노동자는 29세로 입사한 지 3개월 차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화일약품 중대재해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감식에서 경찰과 회사가 유족참여를 거부했다가, 실랑이 끝에 유족이 제한적으로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네트워크는 "투명한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유족이 참여하는 원인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일약품 화재는 3층 반응기에서 아세톤이 누출돼 유증기가 폭발하며 발생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재해에 이르게 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한다. 

화일약품이 이 법에 어떻게 적용될지 여부는 조사 이후 판정된다. 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화성시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합동 수사 중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처분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