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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로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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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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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연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통일부는 14일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알렸다(관련 기사: "국정조사·특검 검토" 국민의힘 '탈북 어민 북송' 총공세 http://omn.kr/1zt6v).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을 북송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탈북자가 남측 영토로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합동조사를 통해 자유의사에 기반해 귀순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면서 "(한국에) 남겠다고 하면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해 그 법에 규정된 대로 보호와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탈북어민을 송환했던 근거법령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는 말에는 "통일부는 법령의 1차적 해석 권한이 있다"면서 "이 법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북송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법 목적 고려해볼 때, 북송 근거로 적용할 수는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중략)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해당 법 9조 2호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한국으로 입국하더라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것은 정부 지원여부만을 결정할 뿐 북송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지원을 규정한 법률을, 북송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다.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민이 보호를 요청할 경우 통일부가 보호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되면 취업장려금,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의 정착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명 동료들을 무참히 살해 후, 북한 경비정에 쫒겨 도주하다가, 동해 NLL 부근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틀 동안이나 통제 불응하며 도주를 계속하여, 결국 경고사격과 특수부대 선상진입으로 제압∙체포∙나포한 것으로 이들을 대한민국에 귀순하려한 '탈북 어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들이 살해도구와 시신을 모두 바다에 버리고, 페인트칠을 하는 등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로 풀려나고 귀순자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석은 "통일부가 지난 11일 '탈북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하고, 12일에는 판문점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 13일에는 대통령실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브리핑하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미 진상과는 다른 결론과 목표가 정해진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0일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발언중인 모습(자료사진).
 지난 2월 10일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발언중인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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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나 뒤집은 판단... 오류 무릅쓰고 문 정부 총공격 http://omn.kr/1zsuz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이례적 공개 http://omn.kr/1zs85
3년전 북송 사진공개 이후 참혹함 강조한 대통령실 http://omn.kr/1zslh

태그:#탈북어민 북송,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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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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