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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13일 화물연대 충남본부의 총파업 현장인 대산공단 독곶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노동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국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13일 화물연대 충남본부의 총파업 현장인 대산공단 독곶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노동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국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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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지난 13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화물연대 세종충남본부 총파업 현장인 대산공단 독곶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노동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국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실제 화물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물 운송 노동자는 물론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 폐지, 안전운임제 모든 화물차 노동자에 확대하라는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실질적 대화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평화적인 선전과 활동을 근거 없이 차단하고 무분별한 업무방해 혐의를 뒤집어씌워 연행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보호되는 (파업을)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 운송거부'라고 (정부는) 왜곡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0시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충남본부도 이날 대산석유화학단지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정부의 조치를 두고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에 대해 지난 4월 20일 효력을 개시한 ILO 핵심 협약 제87호 제3조(노동자단체의 권리·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조직할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국회에 "수권정당인 국민의힘과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화물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지난 7일 0시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충남본부도 이날 대산석유화학단지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동참했다.
 지난 7일 0시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충남본부도 이날 대산석유화학단지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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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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